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제도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이용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 등록자: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보행상 장애인 중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휠체어 이용자.
-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등록자: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그 외: 보행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분.
※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야 합니다.
이용 방법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회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회원 등록 후에는 당일 이용 시간대에 전화 접수(1899-6884) 또는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차 전, 장애인(심한 장애) 이용자는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차량 탑승 시, 휠체어 사용자는 본인 포함 최대 5명, 미사용자는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요금(10km 이내): 1,200원
- 거리요금:
- 10~30km: km당 100원
- 30~45km: km당 50원
- 요금 상한제: 45km 초과 시 4,000원
결제는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 및 지역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섬 지역 제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인승 서비스 안내
여러 명의 휠체어 이용자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경유지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09:00~18:00이며, 탑승 정원은 휠체어 4석, 일반 좌석 3석으로 총 7석입니다.
이용 요금은 1인당 기본요금 1,200원이며, 거리 요금은 없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차량 사용일 7일~2일 전까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홈페이지 또는 팩스/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행콜 서비스 안내
단체 행사나 모임 등으로 출발지나 목적지가 같은 경우, 동행 접수를 통해 한 차량으로 이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탑승 정원은 휠체어 이용자 1명과 보호자 4명으로 총 5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수는 콜센터(1899-6884)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1899-6884
문자 접수: 010-6641-6884
이메일: jejuhappycall@naver.com
팩스: 070-4275-1253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제주도의 교통약자분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