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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제도 안내

by 원더 인포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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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경사로가 장착된 차량에 휠체어를 탄 승객이 탑승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도와주고 있다. 배경에는 한국어 표지판이 보이며,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전용 교통 서비스임을 나타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경사로가 장착된 차량에 휠체어를 탄 승객이 탑승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도와주고 있다. 배경에는 한국어 표지판이 보이며,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전용 교통 서비스임을 나타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제도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이용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 등록자: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보행상 장애인 중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휠체어 이용자.
  •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등록자: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그 외: 보행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분.

※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야 합니다.

이용 방법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회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회원 등록 후에는 당일 이용 시간대에 전화 접수(1899-6884) 또는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차 전, 장애인(심한 장애) 이용자는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차량 탑승 시, 휠체어 사용자는 본인 포함 최대 5명, 미사용자는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요금(10km 이내): 1,200원
  • 거리요금:
    • 10~30km: km당 100원
    • 30~45km: km당 50원
  • 요금 상한제: 45km 초과 시 4,000원

결제는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 및 지역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섬 지역 제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인승 서비스 안내

여러 명의 휠체어 이용자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경유지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09:00~18:00이며, 탑승 정원은 휠체어 4석, 일반 좌석 3석으로 총 7석입니다.

이용 요금은 1인당 기본요금 1,200원이며, 거리 요금은 없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차량 사용일 7일~2일 전까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홈페이지 또는 팩스/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행콜 서비스 안내

단체 행사나 모임 등으로 출발지나 목적지가 같은 경우, 동행 접수를 통해 한 차량으로 이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탑승 정원은 휠체어 이용자 1명과 보호자 4명으로 총 5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수는 콜센터(1899-6884)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1899-6884

문자 접수: 010-6641-6884

이메일: jejuhappycall@naver.com

팩스: 070-4275-1253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제주도의 교통약자분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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